학교운영위원회 안내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-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법적인 교육자치 기구이며,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써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학교운영위원이 하는 일
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.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학교운영위원의 조직
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.
위원장 , 부위원장,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